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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 작성자
    월드
  • 등록일
    2021-08-30 15:05:28
    조회수
    26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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