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시행령 입법예고 등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는 지난 6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는 취업지원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라며,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
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