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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작성자
    월드
  • 등록일
    2021-07-30 16:05:24
    조회수
    251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 원(월 75만 원 x 12개월) 지원

2021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4일(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

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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